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8. 00:23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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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금전적 환경으로 인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원활한 생활에 보탬에 되고자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설명 내용 참고하셔서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정보를 확실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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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쉽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자격 상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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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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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1)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값과 (a+b)*74%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3.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583,444원

   2인 가구 : 978,026원

   3인 가구 : 1,258,410원

   4인 가구 : 1,536,324원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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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서류

 - 제출서류(선택)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부채증명서류, 지출실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T.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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