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 05:4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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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중반부터 물가 상승을 잡기위한 미국 금리인상과 더불어 한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가며 부채를 가지고 힘든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투자나 사업을 하다 실패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감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금전적으로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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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1. 지원대상 (위기사유)

 - 아래 위기사유에 한개라도 해당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2년 기준)

  1인가구 1,458,609원

  2인가구 2,445,063원

  3인가구 3,146,025원

  4인가구 3,840,810원

  5인가구 4,518,386원

  6인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억4천1백만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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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 488,800원 지급

  2인 가구 : 826,000원 지급

  3인 가구 : 1,066,000원 지급

  4인 가구 : 1,304,900원 지급

  5인 가구 : 1,541,600원 지급

  6인 가구 : 1,773,7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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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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