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 물가는 오른다 먹고살기 팍팍해져 옵니다. 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도래했으니 놓치지 말고 대상자는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신청제외 대상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 가구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기준금액
(1) 단독가구 : 2200만원 이상일 경우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상일 경우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상일 경우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혹은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클릭 → 신청하기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 기한 후 :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13일
- 이용시간 : 06:00 ~ 24:00
[반기신청]
- 하반기 신청 :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 상반기 신청 :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 이용시간 : 06:00 ~ 24:00
6.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일
- 지급금액 :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지급일 : 하반기분 → 6월 지급 정산, 5월 정기신청분 → 9월 지급 정산, 상반기분 → 12월 지급 정산